尹측,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 1심 판결 당일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당일 항소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취재진에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지 5시간 30분 만이다.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경우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로부터 닷새 후 항소장을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사건도 지난 1월 16일 1심 선고 후 사흘이 지난 뒤 항소했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한 데엔 그만큼 이번 판결 취지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 몰이, 이적 몰이를 하면 후세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는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한 차례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울먹였다.
이날 판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절반이 1심 선고를 마치게 됐다. 내란우두머리 사건과 평양 무인기 사건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7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선고가 남은 4건 가운데 2건은 다음 달까지 선고가 예정돼 있어 윤 전 대통령 재판 대부분이 조만간 상급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