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北에 무인기 보내든 달러 보내든 이적행위…이 대통령도 법정서 끝을 봐야"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일반이적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 판단"이라며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했다.

이어 "잣대는 일관되어야 한다.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라며 "그런데 지금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뒷문을 만들고 있다.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앞에서 침묵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앞에서 침묵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경고한다. 판결을 피해 공소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시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며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 이 교훈이 가장 무섭고 크게 들릴 사람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법 위의 권력이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지, 우리는 이미 수업료를 냈다. 같은 수업료를 두 번 낼 수는 없다"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중이던 2019년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2024년 기소됐으나 대통령에 당선된 뒤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스마트폰 영상제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