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개시…냉난방비 최대 70만원 지원
에너지공단 안내…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가능
사전예외 지급제 및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포스터. 에너지공단 제공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사전 예외지급과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새로 도입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대폭 확대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구체적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인 경우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만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지역난방 제외)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1인 세대~4인 이상 세대)에 따라 29만 5200원부터 70만 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및 에너지이용에 소외 될 수 있는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사전 예외 지급 제도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새롭게 시행된다.
사전 예외 지급은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해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에너지바우처로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 가운데 올해 10월 말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전액 미사용한 세대를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2026년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교체한 경우 해당 연료의 구입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존 5만 9000세대에서 12만 2000세대(예산액 기준)까지 확대 시행한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연탄보일러 교체 및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