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양건설 ‘기업회생계획 인가’ 정상화 발판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000억 빚 현금 변제·주식 전환
채권자 80.4% ‘사전 동의’ 획득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시공능력평가 부산 7위였던 신태양건설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1년 7개월 만에 채무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경영 정상화 단계로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신태양건설은 지난달 23일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은 모든 채권자에게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인가 받은 회생계획은 약 1000억 원 규모의 채무 중 25%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75%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사전에 채권자 80.4%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 결과로, 신태양건설 양천식 대표는 “시간이 많지 않아 소액주주들까지 찾아가진 못했지만 찾아간 채권자들마다 대부분 흔쾌히 동의해줘 가능했다. 내실 경영에 집중하고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태양건설은 이달 말 준공 예정인 경남 통영 아파트 건립 공사 마무리에 집중하는 한편, 필리핀 등 해외 공사 수주를 위해서도 뛰고 있다. 통영 공사 현장의 경우 기업회생 개시 이후로도 계속 이행공사 현장으로 지정돼 공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

지역의 대표적 중견 건설사가 다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면서 지역 협력업체들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양 대표는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기업회생 신청까지 하게 됐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고 채권자는 물론 각계에서 도와준 덕분에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면서 “성실한 변제 의무를 이행하고 재도약에 성공해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 경제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부산 7위, 전국 105위였던 신태양건설은 2024년 11월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1995년 설립된 신태양건설은 토목, 건축, 주택 분야에서 업력을 쌓았고, 누리마루 APEC 하우스와 아미산 전망대 등 심미성이 뛰어난 건축물을 시공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스마트폰 영상제
    독자추억공모전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