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야영장·캠핑장 분양, 회원권 판매는 불법”
최근 캠핑장 조성 홍보하며 투자 권유
캠핑사이트 개별분양 판매는 법 위반
문체부 국토부 “관할 지자체 신고 당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을 홍보하며 분양 및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사례1=경기도에서 한 사업자가 캠핑장(야영장) 개발행위허가 전에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1억 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한다고 하고 개별 등기도 할 수 있다며 분양 광고를 냈다.
#사례2=또 다른 지역에서는 야영장 사업자가 야영장 인근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받은 땅을 사들여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 광고를 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을 홍보하며 분양 및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상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야영장업은 관광사업으로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도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야영장(캠핑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