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간 생계 책임졌는데… 외도 의심해 아내 살해한 8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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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1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80) 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관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인이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참작 좀 해달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68)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였다"고 범행을 알린 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헌신적으로 책임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만취한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일삼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녀들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는 큰 슬픔을 겪었고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8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린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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