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따져” 20대 노래주점 사장 턱 핥은 30대 벌금형
폭행 혐의 벌금 100만 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남 창원시 한 노래주점에서 20대 업주를 폭행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기주)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노래주점에서 사장인 20대 B 씨를 어깨로 수 차례 밀치고 혓바닥으로 턱을 핥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점 접객원 손을 잡았다가 B 씨에게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형력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