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입 가장 1만% 폭리 30대에 징역 1년 8개월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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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없이 불법 영업

상품권을 사들이는 것처럼 꾸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1만%가 넘는 폭리를 취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571만 원 상당을 추징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464차례에 걸쳐 1억 3171만 8000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온라인 상품권 거래 카페에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상품권 예약 판매 간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A 씨가 거래 희망자들에게 돈을 먼저 지급하고 특정 일까지 해당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뤄진 거래는 상품권 거래와는 무관한 불법 대부였다. A 씨는 신용불량자 등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원금에 상당한 이자를 붙여 되돌려 받으려 한 것일 뿐이었다.

A 씨는 20만∼50만 원을 빌려주고 이틀 만에 돌려받으면서 이자로 10만∼20만 원을 받는 수법으로 연 1만%가 넘는 이자를 받기도 했다.

A 씨는 일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경찰에 고소하면서 변제를 압박하기도 했다.

목 판사는 “실제 상품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상품권 매매 형식을 이용한 치밀하고 교묘한 범행”이라면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영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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