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했는데, 또"…퇴임 앞두고 가짜 청첩장 뿌린 초등 교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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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혼한 아들의 '가짜 청첩장'을 돌려 축의금을 챙기려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광양 모 초등학교 교장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4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아들의 결혼 소식과 함께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 등을 담은 모바일 청첩장을 올렸다. 양가 가족들과 작은 혼례로 진행하게 돼 직접 모시지 못한다며 양해도 구했다.
그러나 일부 교직원이 확인한 결과 청첩장에 안내된 날짜와 장소에 예약은 없었으며 심지어 A 씨 아들은 이미 결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안팎에서는 정년을 앞둔 A 씨가 허위 결혼식으로 축의금을 챙기려 했다는 비난이 나왔다.
A 씨는 뒤늦게 "결혼식이 취소됐다"라고 공지하고 사과했지만, 이미 수백만원을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감사를 거쳐 A 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