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제철소 가스 누출 사망사고로 82억 과징금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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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 후 행정소송 제기
지난해 11월 노동자 연이어 사망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포스코가 지난해 11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사망사고와 관련해 82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과징금 납부 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8일 포스코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25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포스코에 과징금 81억 766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유해가스에 노출되면서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쓰러졌고, 구조에 나선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함께 가스에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중 중태에 빠졌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은 치료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2월 15일과 22일 연이어 사망했다.

경북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피해자가 숨진 12월 15일 포스코 본사와 포항제철소, 용역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두 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는 이번 처분에 대해 과징금을 납부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소송 배경에 대해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앞서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 11월 5일에도 소둔산세공장에서 배관 파손으로 질산과 불산이 누출돼 하청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21일 두 사고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근거로 포항제철소에 과태료 5억 7176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반기보고서에 실린 포스코의 행정·사법기관 제재는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상반기) 50건, 제재 금액을 모두 합치면 91억 7314만 원에 이른다.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과징금 한 건이 전체 제재 금액의 89%를 차지한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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