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되살아날까… 2일 채권자 표결로 판가름
오후 3시 관계인집회 개최 예정
회생담보권자·주주 등 동의 필요
5000억 이상 미지급 대금 난관
4일 최종 기한 넘기면 파산 수순
유통업계는 긍정적 전망 우세
다이소 등 입점업체 이탈은 변수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지난달 1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한 뒤 계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가 2일 채권자 표결에서 판가름 난다. 법정 최종기한은 4일까지로, 동의를 얻지 못하면 파산 절차로 넘어간다. 5000억 원이 넘는 납품대금 변제 방식과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홈플러스의 앞날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밝히는 과정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5일 2000억 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을 받아 영업을 재개했지만, 관계인집회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라는 산을 넘어야 정상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가 조별로 표결한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법원은 여기에 더해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율을 주요하게 살펴볼 전망이다.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상거래채권)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이다. 공익채권 변제는 여타 회생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납품업체들이 공익채권부터 바로 상환하라고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가 사업을 정상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공익채권자로부터 분할 상환 동의를 80%가량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지급 납품대금은 5032억 원에 달한다. 지난달 28일까지 집계한 상품 공급업체 동의율은 62.4%, 임직원은 87.2%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납품업체들은 메리츠가 보유한 담보신탁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등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달 13일 전국 67개 주요 점포가 영업을 재개한 이후 매출 정상화 추이도 관계인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재개장 이후 30일까지 총 116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 정상화되지 못한 7월 대비 57% 늘어난 수치다.
핵심 입점 브랜드 이탈은 변수다. 올리브영과 다이소, 모던하우스 등은 일부 재개장 점포에서 영업을 종료했다. 유니클로 상봉점도 이달 중 문을 닫을 예정이다. 폐점이 확정된 부천소사점에서는 주요 입점사였던 다이소가 지난달 말 영업을 종료했다. 임대 계약이 끝나는 대로 추가 이탈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영업 재개 이후 매출 흐름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직접 대출 보증을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가결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고려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 부결되면 기한인 이날을 넘겨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 성공 여부가 공익채권자의 동의에 달려 있다”면서 “만약 파산 절차로 가게 되면 자산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속한 상환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