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최종 확정… 비거주 1주택 12억 유지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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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의 원상복구다.

1일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여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 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에 차등을 뒀다. 그러나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으로 바뀐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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