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등 호우피해 지역에 유료방송 요금 50% 1개월 감면
방미통위, 유료방송 사업자와 요금감면 협의
경북 안동시, 의성군 TV 수신료 2개월 면제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등 일부 지역 주민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50% 1개월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8월 호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과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총 7개 지역에 대해 유료방송 요금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우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요금 감면 방안을 협의한 결과 방송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유료방송 요금 감면이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요금 감면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3사를 비롯해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LG헬로비전(케이블TV)이 참여해 피해 주민이 이용 중인 유료방송 서비스의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 안동시·의성군 4개 면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선 2개월간 TV 수신료 면제가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피해 주민은 2개월간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방미통위와 KBS는 2000년 이후 총 22차례에 걸쳐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지원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8월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집계가 완료되면 지원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