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허위 매출 계상·외부감사 방해 적발…대표이사 검찰 고발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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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처리기준 위반 적발
금양 "부당한 처분, 행정소송 제기"

부산 사상구 금양 본사. 부산일보DB 부산 사상구 금양 본사. 부산일보DB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가처분 신청을 낸 금양이 이번에는 허위 매출과 외부 감사 방해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양 측은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양은 2022년 실물 재고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방식으로 103억 원 규모의 허위 매출 등을 계산해 올렸다. 또, 2대 주주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는데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잘못 산정해 연결회계처리로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몽골법인의 예상 영업손익 등이 유의적으로 악화된 징후를 발견하고 손상차손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고, 2022년 외부감사 당시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재고를 거래 창고업체로 옮겨 회사 재고자산인 것처럼 감사인에게 실사하도록 한 뒤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도 지적됐다.

금융당국의 감리 과정에서도 허위로 작성한 인수증 등을 제출하고 재고가 정상적으로 인도됐으며 감사인의 재고실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사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양에 감사인지정 3년과 시정요구 조치를, 대표이사 외 3명에게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전 영업담당임원 외 1명에게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금양과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 영업담당임원 외 2명은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금양은 입장문을 내고 "재무제표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적법한 회계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불허 및 특사경의 압수수색에 이어 회계감리국의 과도한 직권남용 조사를 통한 당사에 대한 매우 부당한 차별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금양 측은 "회계감리국의 오해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소명 노력과 사실관계 설명을 위한 증권선물위원회 참석 요청도 거부당해 국가권익위원회에 대면 진술 참석을 호소했지만, 회사에 극도로 불리하게 조치 결과가 결정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2024년 9월 몽라광산 운영상의 계획과의 차이를 공정공시했던 내용을 회사가 2023년에도 손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며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발포제 사업 분야의 매출액을 허위로 인식해야 할 어떠한 유인책도 없었으며, 막대한 처벌 리스크를 안고 매출액 조작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양은 "이번 조치가 회사의 소명 내용과 제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다"며 " 즉각적인 행정소송제기 등을 통해서 국가공공기관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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