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8년 구형' 우병우는 어떻게 되나? 남은 '국정농단' 재판에 쏠리는 이목
우병우(왼쪽), 조원동.13일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2016년 말 시작된 국정농단 의혹 수사로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모두 51명. 최 씨는 48번째로 선고를 받았다. 남은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뿐이다.
1심 선고, 14일에서 22일로 순연
조원동 1심 결과는 朴과 함께 진행
이들 재판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 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최 씨의 증인신문이 끝나면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검찰 측 증거를 조사한 뒤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결심 공판은 다음 달 초에 이뤄지고, 선고는 다음 달 말이나 4월 초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뤄진다. 두 사람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조 전 수석은 이미 결심 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우병우 전 수석은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이뤄진다. 애초 14일 1심 선고가 잡혔다가 재판부에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순연됐다.
우 전 수석은 최 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나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이뤄져도,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당분간 재판은 계속 이어진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백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