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보 발표기준 강수량 등 단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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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 경향을 반영해 우리나라 호우특보 기준이 다음 달부터 바뀐다.

기상청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호우특보 발표기준'을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변경안을 보면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의 예상 강수량과 단위시간이 모두 단축된다. 호우주의보는 기존 6시간 동안 70㎜ 이상에서 '3시간 동안 60㎜ 이상'으로, 호우경보는 6시간 동안 110㎜ 이상에서 '3시간 동안 90㎜ 이상'으로 줄었다. 12시간 기준(호우주의보 110㎜ 이상, 호우경보 180㎜ 이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지성 호우 발생 잦아지자
기상청, 내달 1일부터 변경

이번 호우특보 기준 변경은 2011년 6월 개정 이후 7년 만이다. 기상청은 1964년 처음으로 호우특보 기준을 제정한 뒤 이번까지 모두 6차례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기준 변경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발생이 잦아지면서 특보 발표기준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에서는 1967년 기상관측 이래 최다인 시간당 91.8㎜, 9월 부산에서도 시간당 86.3㎜의 집중호우가 내린 바 있다.

기상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집중호우 사례 포함 비율이 시간당 30㎜ 이상의 경우 73.8%→91.7%, 시간당 50㎜ 이상은 58.0%→76.4%로 증가해 더욱 효율적인 재해 예방과 재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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