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0만 원 대출 일주일 뒤 18만 원… 연 4000% 이자 챙긴 일당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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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대부업자 25명 검거


부산경찰청은 온라인 소액 대출로 고리 사채놀이를 한 대부업체을 단속해 관계자 25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온라인 소액 대출로 고리 사채놀이를 한 대부업체을 단속해 관계자 25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틈 타 불법 사채놀이를 한 고리 대부업자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불법 대부업체를 차리고 온라인 소액 대출을 한 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지인을 상대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업체 관계자 25명을 검거하고, 사장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정상적인 대출이 막힌 사회적 약자들을 타깃으로 10만~50만 원 상당의 소액 대출을 해주면서 법정 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를 받았다. 10만 원을 대출 받을 경우 당장 일주일 뒤 18만 원을 상환하라고 통지하는 식이다. 이는 연리로 환산할 경우 4000%를 넘어서는 높은 이자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 대부업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선후배나 지인 사이였다. 사장과 팀장, 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고리 사채 놀이를 해왔다.

불법 고리사채 대부업자 검거 현장. 불법 고리사채 대부업자 검거 현장.

차용증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차용금으로 기재하게 하고, 대출을 실행하기 전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확보하는 게 A 씨 일당의 주된 사채놀이 수법이었다.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주변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강요하는 메시지 등을 무더기로 발송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까지 피해자 243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실행해, 2억 52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대부업체에서 고리의 이자를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게 불법 대부업체의 범행 수법”이라며 “이런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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