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0만 원 대출 일주일 뒤 18만 원… 연 4000% 이자 챙긴 일당
부산경찰, 대부업자 25명 검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틈 타 불법 사채놀이를 한 고리 대부업자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불법 대부업체를 차리고 온라인 소액 대출을 한 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지인을 상대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업체 관계자 25명을 검거하고, 사장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정상적인 대출이 막힌 사회적 약자들을 타깃으로 10만~50만 원 상당의 소액 대출을 해주면서 법정 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를 받았다. 10만 원을 대출 받을 경우 당장 일주일 뒤 18만 원을 상환하라고 통지하는 식이다. 이는 연리로 환산할 경우 4000%를 넘어서는 높은 이자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 대부업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선후배나 지인 사이였다. 사장과 팀장, 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고리 사채 놀이를 해왔다.
차용증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차용금으로 기재하게 하고, 대출을 실행하기 전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확보하는 게 A 씨 일당의 주된 사채놀이 수법이었다.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주변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강요하는 메시지 등을 무더기로 발송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까지 피해자 243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실행해, 2억 52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대부업체에서 고리의 이자를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게 불법 대부업체의 범행 수법”이라며 “이런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