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개발부담금’ 항소심 “구청 330억대 산정 잘못” 부산도시공사, 1심 이어 승소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두고 벌어진 다툼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지난 18일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운대구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해운대구청이 2020년 6월 부과한 엘시티 토지 개발부담금 333억 8000만 원이 잘못 산정됐다며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운대구청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엘시티 부동산 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사업 종료 시점으로 보고 그 당시 지가를 감정평가해 부산도시공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받아냈다.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2014년에 토지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부산도시공사 손을 들어 해운대구청이 요구한 개발부담금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운대구청은 항소심에서 엘시티 사업은 토지만 개발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을 부담금 부과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만 개발한 뒤 땅을 엘시티 시행사에 넘겼기 때문에 토지 개발 완료 시점이나 용지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엘시티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은 해운대구청이 부과한 333억 8000만 원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대구청이 2014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은 54억 3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새롭게 개발부담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 이익금의 25%를 거둬들이는 제도다.
해운대구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도시공사는 전체 준공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부담할 개발부담금 액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했다면 준공 지연에 대한 책임을 민간사업자와 조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안준영·김성현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