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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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지역에서 가구당 수억 원 대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고되면서 지나치게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부담금을 완화해주는 방안과 함께 부담금 부과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제도 개편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면제 대상 확대·부과율 인하 유력
인수위, 부과 방식 재검토 논의도

5일 인수위와 정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부과하는 제도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과도한 재초환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3만 3800가구에 이른다.

부산의 경우 7~8개 단지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들의 입주 시점 공시가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어떤 단지가 부과 대상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고 대략 7~8개 단지에 부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부과되는 단지들도 가구당 부담금이 서울처럼 높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현행 3000만 원 이하인 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려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3000만 원 초과부터 구간별 10~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부담금 평가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바꾸거나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공사비 등 비용인정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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