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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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만(滿) 나이’ 기준으로 나이 계산법의 통일을 추진한다. 민법에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거나 행정기본법에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할 방침이다.

민사와 행정 분야에 만 나이 사용을 못 박고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계산법을 채택하는 개별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태어나면 1살)’를 많이 사용하는 터라 시행 초기 일부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는 나이’ 단점·혼란 많아
민법·행정기본법 개정 방침
“사회 전반 긍정적 효과 기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나이 기준 통일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내년까지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해석 관련 법적 분쟁’ ‘자동차보험 계약 시 연령한정운전특약 적용 연령’ 등을 나이 계산법 혼선 대표 사례로 꼽았다.

가령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규정된 ‘56세’를 원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3월 ‘만 55세’로 해석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관련 판결이 나오는 데 6년이 소요됐다고 한다.

특히 인수위는 ‘세는 나이’의 단점과 불편에 따른 ‘만 나이’ 통일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이 200개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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