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찍다 날아온 산소통에 환자 사망…의료인에 내려진 처벌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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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환자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촬영 중 갑자기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의료인 2명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2) 씨와 방사선사 B(24) 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4일 60대 남성의 MRI를 촬영하며 촬영실 내부에 반입하면 안되는 금속제 산소통을 배치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MRI가 작동하면서 자력이 발생해 약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이 MRI로 끌어당겼고,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산소통이 환자를 압박해 사고가 났다. 산소통 크기는 높이 128cm, 둘레 76cm, 무게는 10kg 가량이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자가 산소통 압박에 의해 심장과 머리가 충격을 받아 뇌진탕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에 통보했다.

이 판사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야간 당직 근무 중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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