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온라인 재검사 가능해진다…번호판 훼손, 제동등 상태 등 대상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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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기준에 못미쳐 재검사를 받게 될 때, 직접 검사소를 찾지 않고 일부 항목은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지투데이 자동차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기준에 못미쳐 재검사를 받게 될 때, 직접 검사소를 찾지 않고 일부 항목은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지투데이

자동차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기준에 못미쳐 재검사를 받게 될 때, 직접 검사소를 찾지 않고 일부 항목은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육안’ 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일 경우, 검사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번호판이나 번호판 봉인이 훼손됐을 경우, 등화장치(제동등) 점등상태 등을 들 수 있다.

온라인 재검사는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6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이에 대해 안내하는 규정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재검사를 실시할 때, 실제 검사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 앞‧뒷면의 검사 실시 장면을 모두 촬영하도록 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뒷면을 선택 촬영할 수 있도록 해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시켰다.

아울러 LPG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항목에 LPG 용기의 부식여부와 화물차(7.5t 이상) 후부반사판 설치여부를 추가했다.

아울러 육안 식별이 곤란한 전기차 모터는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변속기 오일 오염도는 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실시토록 해 검사 실익이 낮은 검사항목은 생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에 광고할 때 매매 또는 매매알선 여부를 올리도록 해 소비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매매알선료 등) 지불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사진이 포함된 매매사원증 앞면과 사원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매매연합회 홈페이지 주소도 게시하도록 해 무등록 매매업자의 불법영업과 매매사원 정보 위조‧도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단, 온라인 재검사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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