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283만 원 이상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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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소비 공제율 높아져
지난해 1인당 평균 넘어설 듯

올해는 연말정산시 작년보다 대중교통 사용액과 소비 증가분 공제율이 높아져 작년보다 소득공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올해는 연말정산시 작년보다 대중교통 사용액과 소비 증가분 공제율이 높아져 작년보다 소득공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공제받은 소득이 지난해 1인당 평균 300만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작년보다 대중교통 사용액과 소비 증가분 공제율이 높아져 이보다 소득공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총 1163만 1000명, 소득공제 규모는 총 32조 953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 원이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는 일부 제도 변경으로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작년 하반기분(7∼12월)에 한해 기존 2배인 80%로 확대됐다.

지난해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 공제율이 작년 10%에서 20%로 늘고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공제도 추가됐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포함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제도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에는 추가 한도 100만 원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300만 원인 사람은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등 100만 원에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 원까지 더하면 총 소득공제 한도가 7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연말정산 혜택 중에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방식과 달리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세액공제 방식도 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활용한 세액공제 제도는 보험료 세액공제로, 총 1148만 8000명이 총 1조 2588억 원을 공제받아 1인당 평균 11만 원 꼴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작년 285만 9000명이 1조 1544억 원 공제를 받아 1인당 평균 40만 원 혜택을 봤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로는 작년 58만 명이 1620억원 을 공제받아 1인당 평균 28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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