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벌어진 ‘고리2호기 공청회’, 고소전 비화
경호 관계자, 시민단체 고소하자
“헐리우드액션” 경찰에 맞고소
지난달 부산 남구에서 열린 고리2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관련 공청회에서 벌어진 몸싸움이 고소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공청회 당시 경비를 맡은 경호업체 측 관계자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폭행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고,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경호업체 직원을 맞고소했다.
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업체 직원 A 씨는 지난달 2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시민단체 관계자 B 씨를 폭행죄로 처벌해달라며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B 씨를 폭행죄로 약식기소했다.
지난달 2일 부산 남구 대연동 그랜드모먼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청회 (부산일보 지난해 12월 5일 자 10면 보도)과정에서 벌어진 시민단체와 경호업체 직원 간의 몸싸움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것이다.
당시 B 씨를 비롯한 시민단체 측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입장 절차를 두고 경호업체와 실랑이를 벌였다. 한수원 측이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금정구 주민만 공청회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측이 공청회장에 입장하려다 입장을 제지하는 경호업체와 몸싸움이 불거진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B 씨를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부산지방법원에 A 씨를 약식기소했다.
시민단체 측은 근거 규정도 없는 공청회 입장 방식을 두고 항의한 것인데 폭행죄 처벌은 너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경호업체 관계자 A 씨를 경찰에 맞고소했다. B 씨는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경호업체 측에서 넘어지는 액션을 취했다”면서 “한수원이 자기 마음대로 공청회장 입장을 막아 관련 근거 규정을 대라고 항의한 것뿐”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