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12.6% 도착 후 확진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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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불구
8명 중 1명 잠복기 환자 추정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티미널을 통해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역지원단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티미널을 통해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역지원단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적용했음에도 8명 중 1명 꼴로 한국 도착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5일 기준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 체류 외국인 278명을 대상으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35명이 양성이었다고 밝혔다. 양성률은 12.6%다.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는 지난 5일부터 적용됐다. 양성률은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되기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8명 중 1명 꼴로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지난 4일 기준 양성률은 31.4%였다.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국내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것은 ‘잠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입국 전 검사 이후 실제 입국까지는 최장 48~50시간가량의 시차가 생기는데, 그 사이에 증상이 발현돼 양성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위양성, 위음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검사법에 한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잠복기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잠복기 이후에 양성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 드물지만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 단장은 또 “(중국 내) 환자가 많다면 그만큼 잠복기 환자가 많은 것이고, 잠복기 환자가 많다면 우리나라에서 양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중국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아직 적발되지 않았다.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중 임시격리시설에 격리된 인원은 67명이다. 210명은 국내에 보호자가 있어 재택격리로 전환됐다. 현재 당국이 마련한 임시재택격리시설은 3개 시설에 총 113실로, 205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5일에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 이탈한 중국인 A 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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