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12.6% 도착 후 확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불구
8명 중 1명 잠복기 환자 추정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적용했음에도 8명 중 1명 꼴로 한국 도착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5일 기준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 체류 외국인 278명을 대상으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35명이 양성이었다고 밝혔다. 양성률은 12.6%다.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는 지난 5일부터 적용됐다. 양성률은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되기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8명 중 1명 꼴로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지난 4일 기준 양성률은 31.4%였다.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국내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것은 ‘잠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입국 전 검사 이후 실제 입국까지는 최장 48~50시간가량의 시차가 생기는데, 그 사이에 증상이 발현돼 양성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위양성, 위음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검사법에 한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잠복기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잠복기 이후에 양성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 드물지만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 단장은 또 “(중국 내) 환자가 많다면 그만큼 잠복기 환자가 많은 것이고, 잠복기 환자가 많다면 우리나라에서 양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중국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아직 적발되지 않았다.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중 임시격리시설에 격리된 인원은 67명이다. 210명은 국내에 보호자가 있어 재택격리로 전환됐다. 현재 당국이 마련한 임시재택격리시설은 3개 시설에 총 113실로, 205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5일에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 이탈한 중국인 A 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