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알고보니…몸에 대학동기 DNA 집어넣고 '무고'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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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의 DNA를 집어넣고 그를 유사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검찰 수사로 적발됐다. 이 여성은 대학동기와 현재 재판 중으로 재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같은 사건을 계획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30)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대학 동기인 B 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자신을 깨워 유사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소장 제출 한 달 전에 해바라기센터에 이러한 내용을 신고했다. 당시 A 씨의 신체에서는 B 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유사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의 간격이 2주라는 것에 의문을 품었다. A 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날짜는 지난해 2월 18일이고 DNA 검사 의뢰날짜는 같은 해 3월 4일이었다. A 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또 A 씨와 B 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 성폭행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히 여겼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착수했고 A 씨가 유사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 유사 성폭행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DNA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방을 무고한 사례"라며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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