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술원(KIOST)도 ‘공유재산 50년 무상임대’ 가능해지나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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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농해수위원장, ‘해양과기원법 개정안’ 발의…특례 등 법적 근거 명시
KIOST도 과학기술계 25개 출연연처럼 ‘공유재산 50년 무상임대’ 등 가능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경북 울진군이 체결한 20년 무상 대부계약이 올해 11월 만료 예정인 KIOST 동해연구소(경북 울진군 소재) 전경. KIOST 제공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경북 울진군이 체결한 20년 무상 대부계약이 올해 11월 만료 예정인 KIOST 동해연구소(경북 울진군 소재) 전경. KIOST 제공

종합해양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과학기술계 25개 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KIOST에도 ‘공유재산 50년 무상임대 및 부지 매입 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해양과학기술원(KIOST)와 국회에 따르면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당)은 KIOST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KIOST의 경우도 과학기술계 25개 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계 25개 출연연구기관은 2021년 9월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의 50년간 무상임대 및 부지 매입시 분할납부(20년)’가 가능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소관 연구기관이 그 대상이다.

반면, KIOST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실체적으로 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되지만, 개별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KIOST 동해연구소(경북 울진군 소재)는 울진군과 체결한 20년 대부계약(2003.11~2023.11)이 올해 11월에 만료 예정이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무상 임대를 위한 계약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상 부지를 매입(일괄납부)해 사용할 수 있지만, 급등한 토지 가격과 재원 부족 등 이유로 사실상 매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으로 우리나라 해양과학 기술 개발과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고, 특히 KIOST 동해연구소가 지역혁신 생태계(울진 복합해양클러스터)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KIOST 동해연구소를 비롯해 KIOST 제주연구소, KIOST 부설 극지연구소(인천), KIOST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경남 거제)·심해공학연구센터(부산 기장)·해양엔지니어링센터(부산 강서구) 등 부설기관들은 공유지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돼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 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해양쓰레기, 해양에너지 등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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