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5월 부처님오신날 연휴 생길 듯
앞으로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민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이다. 개정안에 따라 당장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간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오신날 외에 크리스마스(12월 25일)에도 앞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회의 요구와 국민의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