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본부 출신 이사 영입하자마자 낙찰 성공 ‘특혜 의혹’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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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부산 동래구 명장정수장 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수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야외시설.부산일보DB 사진은 부산 동래구 명장정수장 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수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야외시설.부산일보DB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가 수돗물 소독 설비 계약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상수도본부 간부 공무원 출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곳이어서 유착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이 업체 대표도 부산의 물 산업 관련 단체 회장을 맡고 있어, 부산의 물 관련 현안에 조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8일 〈부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상하수도 설비 회사인 A 업체는 2019년 연말께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명장정수장 차염소독설비 설치공사’ 사업을 따냈다. 차염소독설비는 소금을 전기 분해해 발생하는 차아염소나트륨으로 수돗물을 살균·소독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 예산은 약 26억 원이다. 당시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상수도본부는 A 업체가 대체 불가능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수도본부는 수의계약 근거로도 3개 특허를 제시했다.

하지만 계약의 근거가 된 3건의 특허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건 중 1건은 기술제안서 평가일이 지난 이후에 등록된 특허였다. 제안서 평가 당시에는 출원만 된 상태였던 것이다. 나머지 2건은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중 1건은 2020년 6월 결국 무효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1건은 특허가 정정됐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근거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A 업체는 이와 관련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착 의혹이 제기된 건 A 업체에 상수도본부 출신 공무원 B 씨가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B 씨는 2019년 상반기 4급(서기관)으로 명예퇴직한 지 보름 만에 A 업체의 사내 이사에 등기됐다. A 업체가 사업을 따낸 것은 같은 해 연말이다. 게다가 이 사업은 B 씨가 퇴직 전 속한 부서에서 발주한 사업이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업체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 A 업체 대표와 ‘절친’이라 퇴직 후 그 회사로 간 것이고, 업체 기술이 뛰어나 선정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A 업체가 조직적으로 부산의 물 관련 현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업체 대표 이사는 2021년 10월 설립된 부산의 물 산업 관련 사단법인 대표도 맡고 있다. 이 법인은 A 업체와 같은 사무실을 쓴다. 이 법인 이사에는 전직 시의원과 현직 연구기관장도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법인은 물 관련 포럼이나 워크숍 등을 주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전문가군 대부분이 이 법인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레 A 업체와도 유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A 업체는 최근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화명계통(물금취수장·화명정수장) 현장발생형 차염소독설비 설치공사에도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업은 두 곳의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총 사업비는 1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의 실적평가 기준이 A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대당 용량’을 기준으로 실적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공고는 총 생산량을 기준으로 잡았다. 이 기준대로라면 특정 업체만 실적 점수를 가져가는 구조” 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계약 건은 물론 현 사업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이후 특허가 무효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실적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재량”이라고 전했다.

또 이에 대해 A 업체 측은 “명장정수장 사업 계약 건은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최고 점수를 획득한 제안사를 선정한 후 진행됐다. 미등록 특허는 계약일인 2020년 6월 이전 등록이 완료돼 특허로 반영했으며, 무효 판결 받은 특허는 계약 이후에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정정된 특허는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산물산업협회와 관련해서는 “2021년 설립돼 명장정수장 선정 당시 협회 가입된 심사위원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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