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실세 잘 알지”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 뜯어내 ‘집유’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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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위한 경비 등 요구
‘낙하산’ 반대 경찰·국정원 무마 비용 뜯어내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시 실세를 통해 공공기관장에 임명시켜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0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7127만 9200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9월께 부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실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B 씨를 소개 받았다. B 씨는 2021년 4월 열린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공공기관장 임명 공고를 보고 자신의 임명 가능성을 셈해보고 있던 터였다.

A 씨는 그런 B 씨에게 “부산시 실세를 통하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쉽다”며 일처리를 위한 경비 등을 요구했다. A 씨는 B 씨로부터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채용 청탁에 필요한 경비, 접대비, 식사비 등 명목으로 7127만 9200원을 지급 받은 혐의다.

2021년 11월께 A 씨는 “내가 아는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가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고 있으니 이를 무마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며 그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2025만 4200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A 씨는 해당 경찰이나 국정원 관계자를 알지 못했고, B 씨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갖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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