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철새 도래지 해제 전면수용은 불가”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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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는 낙동강 본류 거의 포함”
문화재청 지난달 말 조정안 보류
강서구청, 재심의 요청할 가능성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문화재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부산일보 2022년 12월 14일 자 1면 보도)되는 국내 최대 규모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에 문화재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 강서구청의 제안만큼 보호구역을 광범위하게 해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문화재청 ‘2023년도 제3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록’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회의에서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지정구역 조정안을 검토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강서구청의 조정 요구안과, 지자체 의견, 문화재청 측 현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가 이뤄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올 3월 7~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육지와 해역 총 19㎢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완전히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규모가 광범위하고, 낙동강과 서낙동강 본류가 거의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을숙도와 강서구 명지동 일원. 부산일보DB 사진은 을숙도와 강서구 명지동 일원. 부산일보DB

중사도, 둔치도 육지부를 비롯한 서낙동강 일부 지역과 평강천 상류부, 에코델타시티와 접하는 평강천 지류 등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조류 서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서낙동강에 위치한 중사도와 둔치도는 대부분 밭, 비닐하우스, 공장, 주택 등으로 활용되고 수변부 공장과 주택 등 방해요인이 있어 철새 도래지로서 가치가 매우 낮다고 평가됐다.

에코델타시티를 끼고 흐르는 평강천은 상류에 위치한 김해공항과 하류의 에코델타시티 개발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중장비 통행 등 방해 요인 탓에 전체 하천 구간에서 교란이 발생한다고 보고됐다. 또 평강천 주변에 서식하는 조류는 철새도래지 전체의 약 0.6% 미만 수준이고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지 않는 등 조류서식지로서의 가치도 미미하다고 평가됐다.

강서구청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조정안과 대체서식지 조성 계획 등을 구체화해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요청하면, 추가적인 검토 또는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형 건설 사업으로 서식지에 교란이 일어나 생태 기능을 잃으면 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식의 조치로는 장기적인 생태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단체는 지난 5일 부산시가 엑스포 실사단에게 을숙도생태공원을 자랑하며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을 강조한 만큼 난개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측은 “실사단에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난개발의 현장이다”며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을 가능케하는 보호구역을 오히려 축소하는 행동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전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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