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완화했지만 세금·이자 부담에 ‘거래는 아직…’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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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60~70% 규정 존속
"팔지 않고 시장 상황 관망"
부산 에코델타 등도 ‘눈치만’

전매 제한이 풀렸지만 부산 부동산 시장은 아직 잠잠하다. 관람객이 대거 몰린 2022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부산일보DB 전매 제한이 풀렸지만 부산 부동산 시장은 아직 잠잠하다. 관람객이 대거 몰린 2022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부산일보DB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난 7일 완화됐지만 아직 시장 분위기는 잠잠하다. 부산에서는 높은 청약율을 기록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풀려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높은 이자율과 양도세 때문에 거래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이 4일 개정돼 부산에서는 7일부터 에코델타시티 등 공공택지 분양의 경우 1년, 일반 분양은 6개월로 전매 제한 기간이 단축됐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부산의 부동산 시장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특히 분양권 거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에코델타시티에서도 큰 반응이 없다. 강서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문의는 있지만 분양권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은 세금 부담,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자 부담 때문에 실거래까지 가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에서는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 포레스티지, 북구 덕천동 한화포레나 덕천2차, 부산진구 부암동 서희스타힐스 등 대단지와 에코델타시티 등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전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매 제한 기준일은 입주자 선정일(당첨자 발표일)이어서 이미 1년이 지난 에코델타시티의 한양수자인, 호반써밋 스마트시티에서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곧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 만들어진 양도세 규정이 전매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보유 시 6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또 아직 시장 가격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시세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눈치 보기’에 들어간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올해 초 양도세를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심리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도 현재 고금리 상황이 부담스러워 섣불리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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