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논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이해수 의장, 업무 재개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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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부산본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장 선거 당선 무효 결정을 받았던 이해수 당선인이 법원 판단에 따라 업무를 재개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의장 선거 당선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이해수 의장이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이날로 예정했던 재선거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원이 당선 무효에 대한 선관위의 이의신청 접수 시기 등 절차상 문제와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선거권자로의 자격 신분이 인정되지 않아 투표하지 못한 대의원 한 명은 재적인원에만 포함될 뿐 참석인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진행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선거에는 서영기 후보와 이해수 후보가 출마했다. 개표 결과 이해수 후보가 95표를 받아 94표에 그친 서영기 후보보다 1표 앞섰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 이후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외부에 자문한 결과, 이 후보의 득표수가 당시 대회에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당시 선거에는 대의원 190명 중 190명이 출석해 189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대의원 1명은 신분증이 없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출석 대의원의 과반인 96표 이상을 받아야 당선이라며 이 후보의 당선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서영기 후보 측은 말을 아꼈다. 서영기 후보 측은 “향후 대응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의장 업무를 재개하게 된 이해수 의장 측은 “업무 복귀에 있어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조직적 갈등과 반목을 빨리 털어버리고 화합과 단결로 산적해 있는 노동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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