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자금세탁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 40억 대 사기 항소심도 징역 6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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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산가들과 친분 과시… 유흥비 등 탕진
부산고법, 피고인·검찰 항소 모두 기각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활용해 중국인들에게 자금세탁을 해주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41억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3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검찰 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차례에 걸쳐 4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공범인 50대 여성 B 씨 등과 함께 부산에서 상품권 판매사업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기로 공모했다.

B 씨는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상품권 사기 행각을 벌이고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입원을 핑계로 도주하기도 한 인물이다. 범행은 B 씨가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에 벌어졌다.

이들은 ‘중국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했다. 자금세탁을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국내 백화점 상품권 100억 원어치를 주고 받으면서 투자금의 0.4%를 매주 2~4회 안정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는 사업이었다. 투자자 모집을 위해 부산지역 유명 자산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이들은 거액의 상품권을 고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중국 사업가를 알지도 못했다. 결국 이들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41억 원의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 2월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 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범들 간의 지위나 역할 등을 참작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3년 전 암 수술을 받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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