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서 재미삼아 작살로 물고기 잡으면 벌금 1000만 원?
통영해경, 비어업인 수산물 포획 집중 단속
불법 도구로 채취 시 벌금 1000만 원 부과
잠수장비 이용 해 양식물 포획하면 쇠고랑
통영해양경찰서. 부산일보DB
해양경찰이 수산업 면허가 없는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포획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까지 일반인 불법 어로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바닷가나 갯벌에서 불법어구나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해루질로 각종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해안가 마을어장이나 양식장에서 사육 중인 것들을 무단으로 가져가다 어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해경은 불법도구(뜰채, 개불 펌프, 작살 등)를 이용해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잠수장비(공기통, 납 벨트 등)를 동원해 양식물을 포획하는 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어업 허가가 없는 일반인이 무허가 도구를 사용해 어로 행위를 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식장 내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 행위는 형법상 절도에 해당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양식장이나 마을어장 내 수산물은 어민들의 재산으로 절대 임의로 채취해선 안 된다”며 “건전한 해루질 문화 정착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