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추진”
각종 인허가·환경평가 단축
총리실에 범정부 협의회 설치
강훈식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7조 원 규모 투자가 예고된 영남권에는 올해부터 관련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할 것”이라며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협의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 실장은 “청와대 내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호남이 아닌 충청권과 영남권에 대한 대규모 투자 실현 계획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충청권 246조, 영남권 107조 투자 프로젝트가 올해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남권은) SK, 삼성전자, 엘지이노텍 등 8개 기업 107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금년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라며 “57조 규모 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없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에 대해선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