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계약할 때 관리비 정보 알려야…국토부, 제도 개선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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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관리비 정보 세입자에 설명
온라인 플랫폼에 표준화된 양식으로 공개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매기는 관행을 막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매기는 관행을 막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관리비 정보를 의무적으로 설명해 월 평균 부과되는 관리비가 어느 정도인 줄 알게 해야 한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할 때 관리비 항목을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매기는 관행을 막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 등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러나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먼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월세 매물을 광고하려는 경우, 현재는 관리비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부 부과 내역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전·월세 매물을 등록할 때 현재는 월 관리비 총금액과 이에 포함되는 항목(청소비, 인터넷・TV 등)만을 간략하게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플랫폼 업체별로 표시 양식이 달라 매물별 관리비를 비교・분석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개플랫폼에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도록 하고,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비목별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세부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해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총액과 실비로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안내토록 해 해당 매물을 계약할 경우 월 평균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책으로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에 대해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고, 계약 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등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 중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양식을 조속히 마련해 6월 중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법 개정을 통해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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