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역전세’ 비중 50% 돌파… 피해 확산 우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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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국 위험가구 비중 분석
전국 25.9% → 52.4%로 확대
깡통전세도 8.3%로 큰 폭 증가
2년 전 급등 현상 부메랑으로

하반기 대규모 입주 물량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입주 당시 매물이 많았던 ‘힐스테이트 사하역’ 인근 부동산의 모습. 부산일보 DB 하반기 대규모 입주 물량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입주 당시 매물이 많았던 ‘힐스테이트 사하역’ 인근 부동산의 모습. 부산일보 DB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역전세’ 위험이 있는 전세가구가 비중이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깡통전세’의 비중도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통상적으로 ‘역전세’는 현재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깡통전세’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4일 ‘6월 금융·경제 이슈분석’에 실린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전국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추정했다. 그 결과, 기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 6000호)에서 지난 4월 8.3%(15만 1000호)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5.9%(51만 7000호)에서 52.4%(102만 2000호)로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깡통전세는 역전세보다 위험하다. 역전세는 현재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진 경우인데 역전세는 기존 전세보증금이 현재 매매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서울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각각 1.3%와 48.3%였고, 비수도권(14.6%·50.9%)과 경기·인천(6.0%·56.5%)은 이보다 더 높았다.


또 4월 기준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존 보증금 대비 매매시세가 2000만 원 정도 낮았고, 역전세는 기존 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7000만 원 정도 하회했다.

역전세는 기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갈 경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에 자신의 돈을 보태서 전세보증금을 내주면 된다.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갈 수 없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이를 행사하기도 한다. 이같은 경우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대형 전세사기 피해가 아니라 깡통전세·역전세로 인해 세입자가 제때 이사를 못가거나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하반기에 전세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년 전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당시 급등했던 전세가격이 지금으로선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깡통전세의 기존 보증금과 매매시세 격차 상위 1%는 1억원 이상이고, 역전세의 상위 1%는 3억 6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의 물가영향 및 주요국 비교'를 통해 최근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 폭을 키울 것으로 분석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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