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려고…” 전자발찌 차고 무단이탈 40대, 다시 철창행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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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보호관찰소 직원 폭행하기도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남성이 성매매를 하려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신세가 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8월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당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신고한 거주지 밖으로 이동이 제한됐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됐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려고 거주지인 울산 남구를 벗어나 2시간가량 중구에서 머물다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이 거주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지만, A 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그는 보호관찰소 직원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할 말 없다. 구속하라”며 직원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른 직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승강기 문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했다.

또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 경위와 범죄 전력 등에 비춰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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