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1개월 연장…이달 30일까지
해당 어가‧어업인에 연간 120만 원 직불금을 지원…소득안전망 구축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접지불제(직불제) 신청을 1개월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어선원에 연간 120만원 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신청 마감일은 지난달 31일이었다.
지난 9일 기준 약 1만 8800개 어가, 어선원 약 5600명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뒤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지만 평균임금은 28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t(톤) 미만 어선의 평균 어업이익은 3285만 원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에 그쳤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