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1개월 연장…이달 30일까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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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가‧어업인에 연간 120만 원 직불금을 지원…소득안전망 구축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접지불제(직불제) 신청을 1개월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통발어선에서 어선원들이 조업하는 장면.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접지불제(직불제) 신청을 1개월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통발어선에서 어선원들이 조업하는 장면.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접지불제(직불제) 신청을 1개월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어선원에 연간 120만원 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신청 마감일은 지난달 31일이었다.

지난 9일 기준 약 1만 8800개 어가, 어선원 약 5600명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뒤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지만 평균임금은 28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t(톤) 미만 어선의 평균 어업이익은 3285만 원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에 그쳤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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