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수싸움 본궤도… 다주택자 부담 완화 '숨고르기' 고심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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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개편안 발표 앞둔 기재부
“세제 개편 광폭 행보 없다”
작년 부동산세 대폭 완화로
법인세 개편도 미루는 분위기

정부가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큰 틀에서는 기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용하겠다는 기류다. 폭발성 있는 개편안을 섣불리 내놓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끌어낸 굵직한 세제 완화의 후속 효과를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에 무게가 실린다. 다주택자 세제도 시장의 상황을 살피면서 숨고르기 기간을 거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두 달간 충분히 검토할 사안들이라 지금 단계에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 “기존 경제정책방향 틀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큰 폭의 개편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상당 폭 완화 조치를 취한 데다, 공시가 하락과 맞물려 전반적인 세(稅)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의 경우, 이미 의원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어서 국회 논의에 달렸다. 경제정책방향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방침은 조금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방점이 찍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세 개편도 내년 과제로 미뤄지는 흐름이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사실상 3단계(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포함)로 축소하는 정부 개편안 대신, 과표 구간이 유지되고 각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P)씩 인하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추가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진통 끝에 개편한 법인세를 또다시 테이블에 올리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것이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도 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승계 세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상속세 개편을 나선다면 ‘부자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또 하나의 관건은 ‘세수 펑크’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33조 9000억 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 5000억 원) 대비 38조 5000억 원 부족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 2000억 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법인세와 함께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인세 감세의 효과 등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감세 기조는 야당 등의 공감을 얻기 더 어려울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라는 분야가 시행령 하나만으로도 파급효과들이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 많기에 부동산세, 법인세 같은 굵직한 세목만으로 전체 방향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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