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없는 서구 스포츠센터, 구청 관리도 없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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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미배치 사실 드러나
법률 명시 불구 지자체는 '감감'
사실 은폐 서류 조작 의혹 제기
감독기관 안전 의식 소홀 도마

부산의 한 구립 스포츠센터 수영장이 4년 넘도록 법적으로 명시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는데도 감독 기관인 관할 구청은 안전요원 미배치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해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서구청과 송도스포츠센터(사진) 등에 따르면, 송도스포츠센터(이하 센터)는 2019년 3월 신임 관장이 부임했을 때부터 지난 5월까지 센터 내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요원 없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내 수영장은 최소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 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수영 강사 중에 수상 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해도 된다.

하지만 센터는 4년 넘도록 안전요원 없이 수영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꾸준히 작성된 수상안전요원 근무일지 등이 남아있지만, 일반 강사들이 마치 안전요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사인을 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센터 관계자는 〈부산일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예산 부족으로 안전요원을 채용하기 힘들었다”며 “근무일지는 강사 중에서 첫 번째로 안전사고를 신경 쓰는 사람을 선정해 작성하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이처럼 별도의 안전요원을 채용하지 않고 수년간 수영장을 운영하던 센터는 지난 10일 뒤늦게 야간근무 안전요원 1명을 우선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들어 수영장에서 수강생이 의식을 잃는 등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9시 20분께 센터 수영장에서 교습받던 60대 여성 A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A 씨는 상반신을 수영장 배수구에 내놓은 채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의식을 잃고 2분여가 지나고 나서야 다른 수강생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15일에도 20대 여성 B 씨가 수영장에서 탈의실로 이동하는 통로에서 저혈압으로 잠깐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요원이 없던 탓에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수영장의 경우 익수 사고는 물론 고강도 운동 뒤 풀장 밖에서도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법으로도 별도 안전요원 배치를 명시하고 있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야간근무 안전요원 채용도 없었을 것이라는 게 센터 안팎의 중론이다.

문제는 구립 스포츠센터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수년째 이어졌지만 감독기관이 구청이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데 있다. 구청은 매년 지도·감독을 통해 센터를 점검하면서도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구청의 점검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쳤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특히 지난 8일 사고 발생 당시조차도 안전요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던 구청은 〈부산일보〉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상 센터가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던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구청은 위탁 운영을 하는 곳이다 보니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안전요원 미배치에 대한 경고문을 센터 측으로 보냈다”며 “앞으로는 더욱 꼼꼼하게 점검해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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