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간 사이 상대방 술잔에 몰래 마약 ‘퐁당’… 징역 2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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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술 마시고 너무 어지러워 신고
“술잔 착각했다” 주장했으나 배척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화장실을 간 사이 술잔에 몰래 마약을 넣어 마시게 한 30대 주점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의 한 주점에서 20대 여성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B 씨의 술잔에 몰래 타 마시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엑스터시를 복용하면 신체적 접촉 욕구가 강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B 씨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B 씨의 술잔에 엑스터시를 넣었다. B 씨는 술을 마신 뒤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 화장실로 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경찰이 출동했다.

A 씨는 자신이 복용할 목적으로 마약을 타려다 술잔을 착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지난해 2월 27일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성분의 액상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끼워 흡입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B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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