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웅동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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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창원시 제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시, 소송 대리인과 결정문 분석해 대응 방침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

수천억 원대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취소(부산일보 지난 3월 31일자 10면 등 보도)에 대한 경남 창원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흥만)는 지난달 30일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동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시가 경자청의 시행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자청이 2018년부터 사업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하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그 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유의미한 진척이 있다거나, 시행명령을 이행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면 그 정지 기간 동안 사업이 재차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창원시의 손해, 즉 확정투자비나 매도명령에 따른 손해 등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창원시는 소송 대리인과 법원의 결정문을 분석해 항소 등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최근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안에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일단은 소송 대리인과 결정문을 소상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자청은 지난 3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어 공동사업시행자를 지정 취소한 바 있다.

당시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의 처분을 받아들인 반면 창원시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사업협약이 중도 해지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 측에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 액수가 적게는 1500억 원에서 많게는 2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웅동1지구’는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 승인 기관인 경자청에서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공동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들 시행자는 2009년 12월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현재 2017년 12월 준공된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 애초 계획했던 숙박시설·휴양문화시설·운동오락시설 등은 착공도 못한 상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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