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하차감’ 부끄러워 개인 사용 사라질까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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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9월부터 렌터카 포함 시행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적용 않아

지난 3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9월부터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 법인차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입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자 아예 법인차량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색깔있는 번호판을 다는 것이다.

이른바 ‘하차감’ 등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관련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가 이뤄진 뒤에야 실제 시행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업계에서는 9월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에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최근 5년간 법인명의 승용차 신규등록 취득금액은 1억∼4억원 차량이 71.3%에 이르렀다. 법인이 회사 이름으로 차를 사면서 1억~4억원대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 또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도 법인소유 승용차였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뿐만 아니라 렌터카에도 부착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 번호판 제도는 비싼 법인차를 사주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제도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적용 대상을 조정하며 예상보다 시행이 다소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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