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세금 납부"… 배우 김수미, 아들과 횡령 혐의로 피소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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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연합뉴스 배우 김수미. 연합뉴스

배우 김수미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나팔꽃 F&B는 "김 씨와 정 씨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 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 23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정명호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약 1억 198만 원), '선생님댁 김장'과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혐의(약 1억 6900만 원), 단기대여금 명목 횡령(약 3억 670만 원), 허위 용역 대금 지급(약 4529만 원) 등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나팔꽃 F&B는 "김 씨 역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 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씨는 더팩트를 통해 "고소 내용을 아직 전달 받지 못한 상태"면서도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정 씨는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제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한편 나팔꽂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정 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회삿돈 3억 원으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피소됐으나 2022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과 검찰은 정 씨가 회삿돈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은 맞지만, 이사회 결의가 된 행위이며 정상적인 회계처리까지 거쳤기에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후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해임된 정 씨는 현재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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