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속 180km 과속·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집유'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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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동승자인 A 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조 씨를 불송치하고 A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A 씨가 아닌 조 씨가 운전한 것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조 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A 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별개로 조 씨는 범행 3달 뒤인 같은해 12월 술을 함께 마신 지인 C 씨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혐의, 같은날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과속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조 씨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훌쩍 넘긴 시속 180km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5%였다.

1심 재판에서 검찰에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 구형을 받은 조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 측은 "피고인이 음주측정 임의제출 등 경찰 조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또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있는 점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를 안 했다고 하는데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피고인이 술 마신 후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며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조 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시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조 씨는 취재진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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