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우절 112 거짓신고 엄정 대응"
경찰. 부산일보DB
경찰이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194명이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고 3380명이 형사입건됐다.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지난해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 신고로 밝혀졌다. 신고자에겐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달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16번 112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 유류비와 경찰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112는 긴급 범죄 신고 창구다.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