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라고요” 초등생 말대꾸에 멱살 잡고 의자 걷어찬 체육교사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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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교사가 감정 제어 못 해…훈육 범위 넘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 위협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인 A 씨는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이 학교 저학년 B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모습을 봤다.

당시 A 씨가 이를 제지하자, B 군이 되레 “어쩌라고요” 말대꾸했다. 화가 난 A 씨는 B 군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

이후 B 군이 A 씨 손을 뿌리친 후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A 씨가 따라 들어와 B 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 위협했다.

그는 교실에 B 군 담임 교사가 있는데도 이처럼 행동했고, 담임교사가 B 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군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훈육 행위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 군이 어린 학생이지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학생의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더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 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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