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휴대폰 왜 뺏어" 수업 중인 교사에 욕설하고 물건 던진 학부모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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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수업 중인 교사에게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의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자녀 C 양은 공기계(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학칙을 어기고 수업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가 B 씨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그러자 C 양은 친구에게 빌린 휴대전화로 A 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격분한 A 씨가 교실을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B 씨는 A 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았으나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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